무신사페이먼츠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안내 (26. 9. 11. 시행)

안녕하세요. 무신사페이먼츠입니다.

무신사페이먼츠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새롭게 변경됩니다.

구체적인 변경 사항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주요 개정사항

  • 약관 내 중복 표현 및 문구 정비 (제3조 제6항, 제29조 제3항)
  • ‘회원’을 ‘이용자’로 용어 통일 (제4조 제1항, 제26조 제3항, 제28조 제1항 제1호)
  • 공정거래위원회 『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』 개정 내용 반영 및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영향범위 명확화 등 (제21조 제5호, 제26조 제1항 및 제5항, 제27조 제5항 내지 제7항)
  • 선불충전금 한도 준수 및 부정사용(이상거래 등)에 따른 이용 제한 근거조항 마련 (제23조 제3항, 제28조 제1항 제6호)
  •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오지급 등의 정정 및 회수 근거 마련 (제24조 제5항)

2. 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 [시행 2024. 11. 29.]개정안 [시행 2026. 9. 11.]
제3조 (약관의 명시 및 효력변경)
①~⑤ <생략>
⑥ 회사가 제4항 및 제5항의 게시를 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“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⑦ <생략>
①~⑤ <생략>
⑥ 회사가 제4항 및 제5항의 게시를 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“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⑦ <생략>
제4조 (이용시간)
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,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 1개월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, 서비스 페이지 등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.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,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 1개월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, 서비스 페이지 등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.
제21조 (정의)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~4. <생략>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~4. <생략>
5. “상품권”이라 함은 이용자가 등록함으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(선불충전금)을 충전할 수 있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서, 유효기간이 설정될 수 있으며 제27조에 따른 환급 규정이 적용되는 지급수단을 말합니다.
제23조 (선불충전금의 한도)
①~② <생략>①~② <생략>
③ 회사는 관련 법령 또는 내부 정책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한도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새로운 등록, 충전 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.
제24조 (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및 차감)
①~④ <생략>①~④ <생략>
⑤ 회사는 시스템 오류, 중복처리, 착오,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기준과 다르게 지급 또는 적립된 경우, 그 사실과 발생 사유 및 정정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
제26조 (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)
① 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유효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,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
② <생략>
③ 회원은 제휴사의 이용자 정보 조회 화면에서 소멸 예정인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④ <생략>
① 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(제21조 제5호에 정한 상품권 제외)은 유효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,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
② <생략>
이용자는 제휴사의 이용자 정보 조회 화면에서 소멸 예정인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④ <생략>
⑤ 상품권의 유효기간, 환급, 소멸 통지에 관하여는 제27조에 따릅니다.
제27조 (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취소 및 환급)
①~④ <생략>①~④ <생략>
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(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) 이용자는 회사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 잔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급합니다.
1. 5만원 이하의 상품권: 잔액의 100분의 90
2. 5만원 초과의 상품권: 잔액의 100분의 95
⑥ 회사는 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 30일 전 유효기간의 도래,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자에게 전자우편, 앱알림 등의 방법으로 3회 이상 통지합니다. 또한 회사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 예정일 30일 전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전자우편, 앱알림 등의 방법으로 3회 이상 통지합니다.
⑦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환급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가능하며, 회사는 이용자의 환급 청구 후 3영업일 이내에 환급을 처리합니다.
제28조 (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제한)
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사전 통지하고,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.
1. 회원 가입 시 제공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
2.~5. <생략>
6.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불법할인 등 부정한 목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
7. <생략>
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사전 통지하고,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.
1. 이용자가 가입 시 제공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
2.~5. <생략>
6.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불법할인, 비정상적인 결제 및 구매 시도, 재판매 등 부정한 목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거나, 이상거래시스템(FDS) 모니터링 결과 이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
7. <생략>
제29조 (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)
①~② <생략>
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,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금충전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, 지급시기, 지급방법,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.)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.
1.~5. <생략>
④~⑤ <생략>
①~② <생략>
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,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, 지급시기, 지급방법,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.)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.
1.~5. <생략>
④~⑤ <생략>
부칙
본 약관은 2024년 11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.본 약관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.

3. 변경되는 약관

4. 변경 일자

  • 약관 시행일자: 2026년 9월 11일
  • 사전 통지 및 공지일자: 2026년 8월 11일

※ 개정 약관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
5. 이의제기 관련 사항

  •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  • 개정 약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(paycs-g@musinsapayments.com, 070-7606-664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