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신사페이먼츠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안내 (26. 9. 11. 시행)
안녕하세요. 무신사페이먼츠입니다.
무신사페이먼츠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새롭게 변경됩니다.
구체적인 변경 사항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주요 개정사항
약관 내 중복 표현 및 문구 정비 (제3조 제6항, 제29조 제3항)
‘회원’을 ‘이용자’로 용어 통일 (제4조 제1항, 제26조 제3항, 제28조 제1항 제1호)
공정거래위원회 『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』 개정 내용 반영 및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영향범위 명확화 등 (제21조 제5호, 제26조 제1항 및 제5항, 제27조 제5항 내지 제7항)
선불충전금 한도 준수 및 부정사용(이상거래 등)에 따른 이용 제한 근거조항 마련 (제23조 제3항, 제28조 제1항 제6호)
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오지급 등의 정정 및 회수 근거 마련 (제24조 제5항)
2. 신구조문 대비표
현행 [시행 2024. 11. 29.] | 개정안 [시행 2026. 9. 11.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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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(약관의 명시 및 효력변경) | |
①~⑤ <생략> | ①~⑤ <생략> |
제4조 (이용시간) | |
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,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 1개월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, 서비스 페이지 등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. |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,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 1개월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, 서비스 페이지 등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. |
제21조 (정의) | |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|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|
제23조 (선불충전금의 한도) | |
①~② <생략> | ①~② <생략> |
제24조 (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및 차감) | |
①~④ <생략> | ①~④ <생략> |
제26조 (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) | |
① 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유효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,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 | ① 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(제21조 제5호에 정한 상품권 제외)은 유효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,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 |
제27조 (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취소 및 환급) | |
①~④ <생략> | ①~④ <생략> |
제28조 (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제한) | |
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사전 통지하고,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. |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사전 통지하고,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. |
제29조 (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) | |
①~② <생략> | ①~② <생략> |
부칙 | |
본 약관은 2024년 11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. | 본 약관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. |
3. 변경되는 약관
4. 변경 일자
약관 시행일자: 2026년 9월 11일
사전 통지 및 공지일자: 2026년 8월 11일
※ 개정 약관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5. 이의제기 관련 사항
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개정 약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( paycs-g@musinsapayments.com , 070-7606-6641 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